성 명 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신질환장애우 및 그 가족들과 전문가 집단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당사자 모두가 반대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개정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자의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2명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제43조 4항)는 점입니다.
전문의 2인의 교차 진단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자의입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의 시행이 불과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2차 진단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각 민간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성을 띈 국.공립 병원의 전문의에게 2차 진단을 맡기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최대 320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민간의료기관에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회장 곽성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최한식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김찬형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이사장 민경준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이사장 이상열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 김찬형
정신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차철투) 대표 김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