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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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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SNS 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매우 잔인하게 칼로 살해하였고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2.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로 인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3.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심신미약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칩니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4.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하여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5.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오해가 커다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환우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는 작은 오해를 거두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018.10.20.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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