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관련 메뉴얼

by anonymous posted Jun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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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관련 메뉴얼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2017.06.07

 

 

  • 본 메뉴얼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숙지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숙지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현장근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란색 강조 - 주요 숙지사항
  • 파란색 밑줄 - 관련 서류
  • [복지부] -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숫자는 페이지)
  • [Q&A] -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질의응답> (숫자는 문답번호)
  • [행정업무] - 원무과 등 행정부서에서 처리가 필요한 업무
  • 형광표시 - 논쟁 소지 혹은 법률 자문 필요. 법률자문결과를 추가할 경우 [자문]으로 표기예정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복지부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매뉴얼 내용도 수정 및 변경되며 그 일자를 표시할 예정. 

 

 

법률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

관련 숙지사항

제 41조 자의입원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 2조 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업무]

② [복지부] 환자의 신분증은 노숙인확인증 등과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타 신분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 [행정업무]

③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의사 확인을 반드시 시행하고 서식(참고서식 4) 및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④ [복지부]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할만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당일퇴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42조 동의입원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동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참고 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업무]

③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행정업무]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  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  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  양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각종 증  명서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5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  서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의사 확인을 반드시 시행하고 서식(참고서식 4) 및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⑤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⑥ [Q&A9] 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이때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에도 불구하고 자타해 위험등으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큰 경우또는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행정입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환자의 퇴원 신청은 있으나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72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 보호입원으로 전환 : 보호의무자 1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동의입원 시 입원에 동의 한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로 갈음하고 추가 보호의무자 1인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행정업무]

⑨ 행정입원으로 전환 :동의입원의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며, 행정입원으로 재입원은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 의뢰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산한다.[행정업무]

⑩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으로 재입원한 환자는 새롭게 비자의입원한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고지 과정을 거친다. [행정업무]

⑪ [Q&A11] 입원유형 변경 시 동일 일자에 퇴원 및 입원 처리가 가능하다

⑫ [Q&A10] 동의입원은 입원연장 심사청구 절차가 필요 없다. [행정업무]

⑬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경우 입원유형이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심사청구를 해야한다.

 

제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기존에서 삭제된 시행규칙

제35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신청 등)

②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그 중 1명의 보호의무자가 신청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제1항의 입원등 신청서를 입원등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신청서를 입원등시까지 제출하는 다른 1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사유서(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① 입원은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단을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자(법 3조 1항)가 입원필요성 두가지( 1.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를 모두 만족할 때 가능하다.

② [복지부 24]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원적합성 심사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한다(참고서식 1) [행정업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입원등 신청서,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보호의무자 증명서류, 전문의가 작성한 입원등 권고서(진단결과서 -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를 입원 당시까지 제출받는다. [복지부 27,Q&A12] 이 서류들은 응급, 야간, 공휴일 등에 입원할 경우 행정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서류를 입원 시까지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입원 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 보완 가능한 시기는 전후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다. 보호자 결격에 관한 사항 – 법 39조 및 시행규칙 31조. [행정업무]

④ [Q&A 14] 보호입원신청 시 보호의무자 2명이 내원하여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로 한 보호자의무자가 내원하지 못했을 때,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별지 15호 서식 원본을 받아 의료기관에 보관한다. [행정업무]

⑤ [복지부 27]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법 43조 8항 –참고서식 7). 또한 입원을 시킨 즉시 환자에게 입원의 사유 및 입적심에 의해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환자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법 45조 2항 –참고서식 7(입적심 시범사업기간으로 서식 내 입적심에 관한 내용 없음.[행정업무]

⑥ [복지부 28]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적심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법 시행 직후부터 적용–참고서식 10).

⑦ 추가진단 업무를 보는 의사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둘 중 하나는 국공립병원 혹은 지정진단의료기관일 것) 소속이어야 하며, 진단 결과서를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한다. 결과는 입원병원 전문의 소견과 추가진단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여 치료입원(입원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결정한다.

⑧ [복지부 29] 치료입원 전환결과는 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하여 별도 보관한다.

⑨ [Q&A 9]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를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퇴원 조치한 뒤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재입원이 가능하다. (서류상 퇴원,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문제는 없으나 부당청구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⑩ [복지부 30]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일 경우에는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하다

⑪ [복지부 31]환자가 퇴원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통지한다(별지 20호 서식)

⑫ [복지부 31]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참고서식 11)[행정업무]

⑬ 퇴원의 거부는 ( 1.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을 모두 만족할 때 가능하다.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한다(참고서식 6)

 입원 연장 조건 :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서로다른 의료기관)가 진단결과서 작성(입퇴원관리시스템) 및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참고서식 12, 참고서식 13) -> 국립정신병원장은 입원 연장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온라인) ->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연장되었다는 결과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참고서식 7) [행정업무]

⑮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16. [Q&A1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연장시, 연장신청한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와 같아야 하며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주소지 변경 등의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행정업무]

 

제 44조 행정입원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및 연락처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 및 증세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제36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행정입원 절차 : (경찰관)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진단 및 보호 신청서)->지차체(시군구청장) 진단의뢰 -> 전문의(진단결과서) 작성-> 지정정신의료기관 입원->지체없이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결과서 작성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2주 내에 입원연장 2인진단 ->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주기로 입원 연장

② 퇴원 신청 : 입원 기간 중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지체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③ 퇴원 거부

♠요건 -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  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  험이 있을 것

지체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함.

④ 입원 해제 : 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해야함.

⑤ 입원 연장 조건 :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같은 의료기관 가능) -> 국립정신병원장은 입원 연장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온라인)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오프라인)

⑥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것.

⑦ 입원기간연장심사 :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통지를 가지고 직접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

⑧ [복지부] 행정입원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제 50조 응급입원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입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① [복지부 50] 입원기간 : 공휴일을 제외한 3일.

② [복지부 50]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할 수 있고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③ [복지부 51] 전문의는 ‘진단결과서(별지 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은 이를 보관해야한다.

④ [복지부 52]입원형태전환

자의입원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에  환자의 자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  를 받음. 자의입원신청서를 기관장에  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소멸되고 자  의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됨

동의입원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보  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환자의 동의  입원 신청서와 첨부서류 받음

보호입원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보  호의무자 2인의 서명이 기입된 보호  입원신청서를 기관장에 제출

행정입원

- 지정정신기관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행정입원 절차 시작

- 지정정신기관이 아닐 경우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하고 지자체장이 지정정신기관으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하게 할 때 환자를 지정정신기관으로 이송해야한다.

⑤ [복지부 51]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 및 장소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참고서식 17을 활용하고 달리 할수 있다. 보호자가 파악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