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가입 안내 드립니다.

by anonymous posted Jan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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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회원 자격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니다.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봉직의 가능합니다.
대학병원 등의 교수, 임상교수, 펠로우 선생님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의관, 공보의도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인 선생님들도 가능합니다.

봉직 원장이라고 하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가입 방법 : 

 

하기 링크에서 가입 양식을 작성하시고 입회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3-130754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입회비 5만원)


가입 양식 링크- https://goo.gl/forms/3naWpqkBrBe8ZcZj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