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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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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회원 자격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니다.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봉직의 가능합니다.
대학병원 등의 교수, 임상교수, 펠로우 선생님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의관, 공보의도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인 선생님들도 가능합니다.

봉직 원장이라고 하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가입 방법 : 

 

하기 링크에서 가입 양식을 작성하시고 입회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3-130754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입회비 5만원)


가입 양식 링크- https://goo.gl/forms/3naWpqkBrBe8ZcZj1

 


  1.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가입 안내 드립니다.

    Date2017.01.16 Views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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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Date2017.01.16 Views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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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주최 신규봉직의 교육 안내

    Date2017.01.16 Views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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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의 입장과 의견

    Date2017.01.16 Views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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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주요내용 및 문제사항

    Date2017.01.16 Views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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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Date2017.01.16 Views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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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정봉 발제문 -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

    Date2017.02.17 Views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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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 연제집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 대책 TFT

    Date2017.04.28 View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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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관련 메뉴얼

    Date2017.06.18 Views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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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6년 경기북부 봉직의 사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Date2018.01.12 Views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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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봉직의협회의 입장

    Date2018.10.21 Views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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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故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하며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

    Date2019.01.02 View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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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의료 안전성을 위한 국민청원 링크

    Date2019.01.02 Views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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