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이미지 첨부할 시 본문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파일 첨부에 이미지 파일을 넣고 본문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주요내용 및 문제사항

 

 

 

[주요 쟁점 사항]

 

  1. 42조(동의입원)의 신설

    1. 자발적 입원 형태이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 72시간의 강제력을 가짐.

    2. 동의하는 보호의무자의 숫자 제한이 없음(1인도 가능)

    3. 퇴원의사 없을 시 입원 연장이 가능하나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4.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할 시 지체없이 환자/보호자에게 거부사유 및 심사청구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à 이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서류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1.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변경사항

    1. 법안 개정의 배경 – 강제입원제도 개선으로 인권보호 강화 목적

      1. 현 정신보건법 24조 1항(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을 경우 비자의 입원이 가능한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결. 또한 강제입원제도 자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권고(모든 강제입원/치료 철폐 권고)에 불합치

      2. 모든 강제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및 치료입원 전 2주간 진단입원 도입, 복수 전문의에 의한 입원결정 등 입원요건‧절차 강화 등

 

 

 

    1. 2항) 입원 요건 : 정신질환 혹은 자타해위험성 → 정신질환 및 자타해위험성 으로 변경
      à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치료권 박탈하며 비자발적 입원환자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위험한 조항임.

    2. 3항, 4항, 6항) 2주의 범위 내 진단입원 가능. 계속입원을 위해서는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1인은 국공립병원 혹은 지정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함. 이는 입원 연장 시에도 해당됨.
      à 정신과 전문의 2인의 교차진단으로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법안 개정의 목적인 인권보호 강화를 달성할 수 없음. 또한 개정법 시행 5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2인 교차진단을 위한 자원과 예산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최근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렸음. 이는 인권보호라는 개정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며, 이미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민간병원 전문의를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정책시도임.

    3. 5항) 입원 기간 : 기존 6개월 → 3개월로 축소함. 1차 입원 연장은 3개월(기존 6개월). 이후 입원 연장은 6개월 이내로 규정 
      à 정신질환자들을 탈원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복지시설, 복귀시설 등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함. 또한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의 투명성 확보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등급의 세분화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병의원에 비해 도리어 훨씬 열악한 실정임.

    4. 10항) 환자의 퇴원 시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 퇴원요구 거부 시 지체없이 환자, 보호자에게 거부사유 및 심사청구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1. 45~49조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 43, 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신고(인적사항,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필요성, 대면조사 신청여부 등). 환자에게 입원 사유 및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관련 안내를 구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 국립정신병원 등의 기관에 10~30명(의사, 법조인, 전문가, 당사자, 가족 등)으로 구성 – 사실상 입원 판단에의 사법적 개입

    3. 47조 3항) 입원적합성 여부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통지한다
      à 입원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문의 2인의 교차진단 기한보다 2주 늦은) 1개월의 기한을 두는 것은 조직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선진국의 비슷한 법안은 1주일의 기한을 두고 있음.

 

 

 

[기타 변경 사항]

 

  1. 3조(정의) 정신질환자의 개념 축소

    1.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만 포함.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함.

 

 

 

  1. 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변화

    1. 기본계획에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등의 내용 포함.

    2.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함.

 

 

 

  1. 39조(보호의무자)의 변경사항

    1.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2. 2항) 보호의무 순위 : 부양의무자, 후견인 → 후견인, 부양의무자로 변경됨

    3. 민법 제 947조의 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복지부는 후견인이 가족보다 앞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가정법원에 의한 강제입원 사전허가가 활성화되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

 

 

 

  1. 41~44, 50조 입원의 종류 변화

    1. 41조(자의입원) - 환자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며, 본인이 퇴원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퇴원가능

    2. 42조(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며,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이 가능하나 정신과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제한 가능

    3.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2인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진단입원 후 2주 내 소속이 다른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으로 입원 연장.

    4. 44조(행정입원) –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5. 50조(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한 경우 일반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3일간 입원가능)

 

 

 

 

 

 

 

  1. 41조(자의입원) 변경사항

    1. 입원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1. 44조(행정입원)의 변경사항

    1. 43조 보호의무자 입원과 달리 환자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낮은 입원형태로 복지부는 44조 입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1. 2항) 행정입원 신청권자에 경찰관 추가

      2. 입원 기간 연장 및 계속입원 제한 연장(3개월+3개월+6개월[계속])

    2. 4항) 치료입원 전 2주간 진단입원 도입

    3. 입원적합성심사 및 복수 전문의에 의한 입원결정 등 입원요건‧절차 강화

 

 


  1.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가입 안내 드립니다.

    Date2017.01.16 Views1338
    read more
  2.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Date2017.01.16 Views1005
    read more
  3. 故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하며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

    Date2019.01.02 Views363
    Read More
  4.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 연제집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 대책 TFT

    Date2017.04.28 Views418
    Read More
  5. 2016년 경기북부 봉직의 사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Date2018.01.12 Views447
    Read More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Date2017.01.16 Views584
    Read More
  7.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주최 신규봉직의 교육 안내

    Date2017.01.16 Views683
    Read More
  8.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의 입장과 의견

    Date2017.01.16 Views773
    Read More
  9. 대정봉 발제문 -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

    Date2017.02.17 Views814
    Read More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주요내용 및 문제사항

    Date2017.01.16 Views1260
    Read More
  11.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봉직의협회의 입장

    Date2018.10.21 Views1339
    Read More
  12.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관련 메뉴얼

    Date2017.06.18 Views5636
    Read More
  13. 의료 안전성을 위한 국민청원 링크

    Date2019.01.02 Views1867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