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이미지 첨부할 시 본문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파일 첨부에 이미지 파일을 넣고 본문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60여년 간 정신질환의 치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지켜 온 일선 정신과 전문의들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몰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적인 법개정과 무책임한 정책 시행을 통해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국가는 더 이상 감시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
    •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보호장치인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    현행법의 헌법재판소 불합치판정 의의 :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문의에게만 주어진 강제입원 결정 권한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법은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전문의 2인의 교차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 2인의 교차진단은 의학적 진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의사에게만 입원의 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입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인권적 문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로는 부족하다. 국공립병원 혹은 지정병원의 의사들도 이해관계에 둘러 쌓인 개인일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진단업무에 관여하는 의사의 양적 증대는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없으며 정신과의사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의구심과 비난을 가중시킬 뿐이다.
      •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는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를 제안한다. 이미 2007년 국회법제위에서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언급된 바가 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과 민간으로의 책임전가는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법입원제도 하에서 의사는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의학적 책임을 지며 입원의 강제집행은 국가가 주도하는 심사기구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뀐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악질적 행태를 중단하고 입원결정에 관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1.     졸속행정은 더 큰 인권침해를 부른다.
    •        민간병원의 진단업무 지정의료기관 선정을 반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비자발적 입원 시 전문의 2인의 교차진단이 필요한 개정법안의 자원을 충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을 무분별하게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각 병원에 공문형식으로 지정의료기관의 자격에 대한 설문조사 및 출장업무가 가능한 전문의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법입원제도를 보류하고 국공립 혹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의가 교차진단 업무를 맡는다고 해도, 이의 대부분을 민간병원의 전문의로 대체하는 것은 개정입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다.
      •    민간병원 간 교차 진단업무 수행을 강행할 경우 특정 민간의료기관 상호간 입원 적합성 승인을 위한 대가성 청탁 혹은 담합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봉직 신분인 민간병원 전문의 개인에게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부여되기 어렵고 공신력이 보장될 수 없다.
      •    이는 국가적 책임을 민간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떠넘기고 치료의 주체인 병원과 의사를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의료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고의적으로 상충시키는 악질적인 정책시도이다.
      •    따라서 국가에 소속된 국,공립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단업무 권한을 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1.     환자의 인권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        법과 정책의 실현을 위한 자원의 확보를 요구한다.
      •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43조 4항에 따라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원 확보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진단업무에 따른 연간 발생 비용은 최대 320억원으로 추산되며,하루 8시간, 주 6일 진단업무만 보는 전문의는 80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진단업무 시 외부 출장과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속병원의 진료손실 등 제반 문제도 산재하며 이에 대한 적정한 자료 수집 및 준비,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민간 의료기관에 고스란히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자원과 전문인력을 국가가 사유화하고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려는 반시대적 발상이며, 외부 진단업무로 인해 주치의로서 책임져야 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최악의 졸속 행정이다.  
      •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관행을 규탄하고 정상적인 진단업무를 위한 국공립병원 전문의 인력 확충 및 예산의 확보를 촉구하며 준비 없는 시행을 반대한다.
  2.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인권보호의 첫걸음이다.

 

 

  1.     입원을 못해도 환자는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의 마련을 요구한다.
      •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이 엄격해지면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드는 동시에 반대로 입원이 필요함에도 하지 못하는 환자는 늘어난다. 환자의 치료보다 환자의 자유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환자의 치료와 자유의 보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환자가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는 바뀌지 않는다.    
      •    그러나 전국의 정신요양원 병상10,000개, 복귀시설 병상 6,600개로 자타해 위험이 낮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사회복귀 가능성이 낮은)를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비자발적 입원 대신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의 투명성 확보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등급의 세분화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병의원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17년 1월 9일


  1.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가입 안내 드립니다.

    Date2017.01.16 Views1338
    read more
  2.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Date2017.01.16 Views1005
    read more
  3. 의료 안전성을 위한 국민청원 링크

    Date2019.01.02 Views18674
    Read More
  4.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관련 메뉴얼

    Date2017.06.18 Views5636
    Read More
  5.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봉직의협회의 입장

    Date2018.10.21 Views1339
    Read More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주요내용 및 문제사항

    Date2017.01.16 Views1260
    Read More
  7. 대정봉 발제문 -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

    Date2017.02.17 Views814
    Read More
  8.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의 입장과 의견

    Date2017.01.16 Views773
    Read More
  9.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주최 신규봉직의 교육 안내

    Date2017.01.16 Views683
    Read More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Date2017.01.16 Views584
    Read More
  11. 2016년 경기북부 봉직의 사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Date2018.01.12 Views447
    Read More
  12.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 연제집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 대책 TFT

    Date2017.04.28 Views418
    Read More
  13. 故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하며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

    Date2019.01.02 Views36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