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의약품 대금결제 6개월 넘기면 행정처분 2017/07/14

by anonymous posted Jul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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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51

 

의약품 대금결제 6개월 넘기면 행정처분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임박'...거래액 30억원 기준
위반시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중소의료기관 큰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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