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 사고' 의료진·병원 책임 없어
간병인 업무 입원계약상 채무 불포함...관리감독권 간병협회
법원 "특별한 사정 없는한 의료진 계속적 관찰·거동 보조 의무 없어"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99
요양병원 '낙상 사고' 의료진·병원 책임 없어
간병인 업무 입원계약상 채무 불포함...관리감독권 간병협회
법원 "특별한 사정 없는한 의료진 계속적 관찰·거동 보조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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