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의-정 '시각차 극명'
복지부 "효과 나타나기 시작"↔정신의학계 "우려한 문제 모두 발생"
강제입원 환자 대량 퇴원 없었지만, 원인 분석결과는 '따로국밥'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0
2017.07.05 13:56
[의협신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의-정 '시각차 극명'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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