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주 2일 근무' 의사 급여비 청구 '불법'
주 3일(20시간) 이상 근무해야 0.5인 수가 인정
고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기각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86
의원 '주 2일 근무' 의사 급여비 청구 '불법'
주 3일(20시간) 이상 근무해야 0.5인 수가 인정
고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기각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86
[청년의사]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박능후 후보자가 언급한 첫 보건이슈는 ‘치매’ 2017/07/04
04Jul[메디게이트뉴스] "정신과 의사들이 반인권 세력인가?" 신경정신의학회, 개정 정신보건법 강력 비판 2017/07/05
05Jul[의협뉴스] 의원 '주 2일 근무' 의사 급여비 청구 '불법' 2017/06/05
05Jun[뉴스핌] '추적 60분' 65억 금괴와 사라진 노모…재산다툼으로 멍드는 '성년후견제도' (영상) 2017/06/14
14Jun[쿠키뉴스] [이제는 정신건강이다] 중독 장애에 대한 예방과 조기치료로 자살률 떨어뜨려야 2017/06/19
19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