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법 관련고시 오늘부터 시행
의료기관 준비기간 고려해 1개월 계도기간 둘 예정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95
2017.05.11 13:34
[헬스포커스] 명찰법 관련고시 오늘부터 시행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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