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퇴원”…정신질환자 대책없는 사회복귀 어쩌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국 무연고 환자 2천여명 달해
대구지역에도 수백명 추정
동의 절차 완료까지 시간 촉박
29일까지 후견인 동의 못 받으면
대거 퇴원…의료·법조계 긴장
▨기존 법과 개정 법 강제입원 요건 비교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l&mode=view&num=226579
2017.06.19 11:57
[대구신문] “동의 없으면 퇴원”…정신질환자 대책없는 사회복귀 어쩌나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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