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 청구로 환급 54%...이의신청 안 하면 손해
의원급 이의신청 33만건...'안하면 손해'
의학적 타당성 인정 환급액 180억원 달해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13
2017.06.14 15:40
[의협신문] 단순착오 청구로 환급 54%...이의신청 안 하면 손해 2017/06/14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