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법 '의사 홍길동'(○) '원장 홍길동'(X)
의료법 하위법령 공포...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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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16:55
[의협신문] 명찰법 '의사 홍길동'(○) '원장 홍길동'(X)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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