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견 무시하는 의료분쟁 ‘간이조정’ 개선되나
신청인·피신청인 원할 경우 정식 조정절차 개시 필요…중재원 “불만 제기 가능성 충분”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578
당사자 의견 무시하는 의료분쟁 ‘간이조정’ 개선되나
신청인·피신청인 원할 경우 정식 조정절차 개시 필요…중재원 “불만 제기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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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May[청년의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전공의, 병원이 손해 배상해야” 2017/06/15
15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