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다른 사람 이름 진료 '징역형'
광주법원, 주민등록법·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인정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87
2017.08.22 15:41
[의협신문] 주민번호 도용, 다른 사람 이름 진료 '징역형'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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